|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CJ대한통운이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함께 국내 택배업계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노동 현장의 갈등을 넘어 상생의 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효성 있는 실행안으로 구성된 이번 협약은 새로운 노사 협력 모델의 출발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 확대 ▲주 7일 배송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산재·고용보험의 의무 가입 ▲수수료 지급 기준 확립 ▲복지·휴가제도 명문화 등을 포함한다. 핵심은 택배기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고객의 일상에 끊김 없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을 추구하는 데 있다.

주5일 근무제를 위한 지역별 순환근무제 도입과 추가 인력 투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하는 노동문화를 구현하는 시도다. 동시에 주7일 배송을 유지해 고객 신뢰도 역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택배기사의 사회안전망 강화도 주요 성과다. 산재와 고용보험을 전면 의무화했고, 휴일·타구역 배송에 대한 수수료 지급도 명시했다. 출산휴가, 경조휴가, 특별휴무 등 각종 휴가 제도를 공식화하고, 관련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정했다.

복지 차원에서는 자녀학자금, 출산축하금, 명절선물 등도 제공하며, 연 1회 이상 건강검진도 시행해 현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노사와 함께 택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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