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CJ대한통운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작업자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1일 밝혔다. 택배기사에게는 자율적으로 배송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지연 배송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부터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무리한 배송 자제를 권고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시 즉각 배송을 중단할 것을 안내해왔다. 고객사에도 배송 지연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저질환 등 건강에 취약한 고위험군 기사에게는 업무량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휴가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지난 10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택배기사에게는 출산휴가(최대 60일), 경조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 3일)가 보장되며, 8월 14~15일에는 ‘택배 없는 날’로 전 기사 휴무가 계획되어 있다.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되며, 이행이 미흡한 대리점에는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관리가 예고됐다.
물류센터에서도 혹서기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작업장은 50분 작업 후 10분, 또는 100분 작업 후 20분의 의무 휴식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체감온도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되며, 회사는 이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현장 환경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주요 허브터미널에 대형 냉방 시설과 공조 시스템을 설치하고 작업장과 휴게 공간에 에어컨과 실링팬을 가동 중이다. 제빙기와 식염 포도당 비치, ‘폭염응급키트’ 지급 등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와 물류 현장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고객 서비스와 종사자 보호라는 두 가치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