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 스마트에프엔 = 권오철 기자 | 삼성화재가 자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인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9일 피고 삼성화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주장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 부는 지난 2023년 11월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노조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산정에 기초로 활용된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삼성화재는 재판이 시작된 2020년 11월로부터 직전 3년간의 임금을 다시 산정해서 기지급액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했다.     

이후 삼성화재 내부에선 근로 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1심 판결 이후 연장 근로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됐다"며 "이 때문에 대체적으로 칼출근·칼퇴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추가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 문화, 직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문화, 매월 한두 번은 일찍 퇴근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며 "돈도 돈이지만 근로 환경  변화가 더 큰 수확"이라고 덧붙였다. 

사측 관계자는 이번 재판 상고 여부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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