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계엄 때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도 의결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계엄법은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군인 등이 불법으로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