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1일~10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 면제
동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등 발급 수수료 無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쿠폰을 대리 신청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준비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면제 대상은 본인, 세대원, 세대원의 위임장을 소지한 사람, 주민등록법상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소비쿠폰 대리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신청 절차가 불편하지 않도록 국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조치"라며 "필요 시 면제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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