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처 /사진=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처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행안부는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 중이라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9개 카드사가 대상이다.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의 경우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배달앱은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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