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에 활용 가능한 피해 복구 수단 안내···금융지원도 병행
파손 차량 자동차세 면제·재취득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주민의 지방세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부과·체납액 징수 1년 유예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사망자 18명, 실종자 9명 발생

사진설명/지난 20일 오전 경남 산청군 신안면 산청대로 구간에 전날 발생한 호우·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진설명/지난 20일 오전 경남 산청군 신안면 산청대로 구간에 전날 발생한 호우·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정부가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세 감면과 예비비 활용 등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각 지차체에 계약 심사 면제 등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계약 절차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이 임시 주거지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공지했다.

이번 호우로 자동차가 사라지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동차를 다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도 감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 주민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 가능하다. 이 밖에도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대출 만기 연장과 6개월 이내의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극한 호우로 사망자 18명, 실종자 9명이 발생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몸을 피한 이재민은 15개 시도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으로 집계됐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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