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시장 412개 점포 피해에 지원 대책 마련
피해 복구 위해 안전점검, 전기·가스시설 복구 지원도

| 스마트에프엔 = 김동하 기자 | 정부가 집중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 피해 상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지난 21일 광주 북구 용강동 한 딸기농장에서 31사단 장병들이 수해복구 작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광주 북구 용강동 한 딸기농장에서 31사단 장병들이 수해복구 작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기부는 침수에 따른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구나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한다. 전기·가스시설 지원은 평상시 2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긴급 지원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 10일 이내로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저리 대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기존 소진공 융자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일반보증(85%)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계속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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