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검색어 제한…게시물 삭제 조치

| 스마트에프엔 = 정윤호 기자 |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현금화 시도가 이어지자 대통령실까지 직접 경고에 나섰고 각 지자체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점과 온라인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는 ‘소비쿠폰’이나 ‘민생지원금’ 같은 검색어 사용이 제한되고 관련 게시물은 삭제되는 중이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나 불법 환전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다른 보조금 지급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거래 금액을 부풀려 정산을 받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도 내려진다.
2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그는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며 “올바른 사용을 통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쿠폰 가맹점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된다.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현금화나 재판매 시도도 늘고 있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정부 차원의 경고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