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현금화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할인 판매하거나 허위 결제로 현금화하는 불법 행위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률이 개시 11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90%(약 4554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가맹점이 실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구매자에게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을 사고파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중고 거래 플랫폼과 전국 지자체들이 신고센터 운영, 모니터링 강화 등 부정 유통 차단에 전면 나섰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은 지난달 31일 이러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근은 금칙어를 피해 변형된 키워드로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 탐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금칙어 리스트는 실시간 업데이트되며 금칙어가 포함된 게시글은 즉시 미노출 처리된다. 이외에도 소비쿠폰으로 물품 판매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문자 사기)·보이스피싱(사기전화) 예방과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섰다.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영등포역 광장과 강북구 백년시장에서 캠페인도 진행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소비쿠폰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열고 신고 접수와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안산시의 경우 선불카드 지급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타 도시에 비해 부정 유통의 우려가 적은 편이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물건을 사지 않는 경우, 실제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부정 유통이 가능할 수 있어 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대구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을 통한 소비쿠폰 불법 환전할 경우 집중 단속한다.
불법 유통이 적발되면 개인에게는 2차 신청 제한 및 환수 조치를, 가맹점에는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 소비쿠폰을 불법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허위 거래를 통해 소비쿠폰을 수취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물품을 실제로 거래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