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롯데재단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롯데재단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롯데장학재단이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모의 사망 또는 부재로 인해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취지로,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롯데장학재단은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125% 이하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속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 후견인 선임 등의 사안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장혜선 이사장은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채무자가 되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 사업이 청소년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끊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지켜주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알면 막을 수 있는 일을 몰라서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며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협약을 계기로 롯데장학재단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위기에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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