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훔친 카드로 일본행 항공권 등 구매
금감원,‘신용카드 해외 사용 시 유의사항’ 안내

제작=스마트에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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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정윤호 기자 |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출국 전 카드 사용 국가나 금액을 제한해두는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안내가 나왔다. 실제로 훔친 신용카드로 해외 항공권과 숙소를 결제해 수백만원을 쓴 사건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발표한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시 유의사항’을 통해 카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설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 서비스는 카드 사용 국가,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카드 분실이나 도난 발생 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는 도난·분실로 인한 금액이 27억9000만원, 위·변조로 인한 피해는 3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해외 체류 중 한적한 장소의 ATM이나 사설 ATM 사용은 카드 정보 탈취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며, 카드 결제 시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의사항은 실제 사례에서도 중요성이 입증됐다. 지난 6월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외국인 A씨는 제주 서귀포의 한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뒤, 해당 카드로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권과 숙소를 결제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해 2박 3일간 일본을 여행했고 피해자가 카드 거래를 정지하기 전까지 사용한 금액은 약 1400만원에 달했다. 귀국 후 또다시 차량을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힌 그는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한편, 금감원은 출국 전 카드 사용 한도를 여행 경비 이내로 설정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며, 귀국 후에도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원화보다 현지 통화를 선택하고,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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