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40%가 세액감면 73% 차지···일용직 372만명은 제도 밖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정부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려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일각에선 중산층 이상이 더 큰 세금 감면을 누리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다.
정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연 25만~50만원씩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 1명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 가구는 25만원씩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문제는 이런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낼수록, 특히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공제 받아도 세율이 10%면 10만원, 40%면 40만원이 감면된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어서 구조적으로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확보되는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전체 소득공제액의 59%를 차지했다. 소득공제로 실제로 줄인 세금은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의 73%에 달했다.
이 제도의 역진성은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더 커진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순수 일용근로자는 제도에서 제외된다.
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순수일용근로소득 현황'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가 372만5000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근로소득 분위의 하위 계층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 한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자녀 수가 많다는 여러 통계를 고려했을 때 자녀공제액을 새로 도입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공제를 폐지하고 확보되는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역진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급여 수준별로 차등했다"고 말했다. 또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절감 혜택을 사실상 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