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열어 윤석열 정부 때 규정 원래대로 되돌려
법인세 최고세율 24→25% 상향시 세입 7조5000억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엔 찬반 갈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원상복귀시키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의 최종 세제개편안은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법인세율을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건데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정부에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법인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7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으로, 이것도 이전 시기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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