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개편안, 원안에서 후퇴한 정책 변화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여론 반영한 정책 방향 제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가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당초 1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예상한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부자감세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준을 원상복구하려 했다.
그러나 주식시장 일부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50억원 기준 유지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입장을 변경했다. 기재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한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한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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