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성화 장애된다면
"세수결손 2000억~3000억 정도···구체적 논의는 국회에 맡길 생각"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아니다···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지원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만약 그거(10억원)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50억원으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거로 봐서는 반드시 50억을 10억으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서 생기는) 세수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50억원으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거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당국의) 시뮬레이션이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실행 과정에서도 아니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헌 이야기가 있던 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감시와 견제,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이며,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고,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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