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상한 상향에 재정 고갈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 스마트에프엔 = 정윤호 기자 |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여전히 만 59세에 머물고 있지만 정작 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1969년생 이후 기준)되면서 최대 5년 동안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제도적 불균형이 뚜렷하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늘고 있지만 연금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모두가 시험대에 올랐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59세까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임의계속가입'뿐이다.
해당 제도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신청 조건도 복잡해 정보에 취약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고령층에는 현실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다. 2024년 11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약 48만명이지만 여전히 상당수 고령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국내 노동시장 구조에 맞춰 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늘고 기존 가입자도 수령액이 늘어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가능해진다.
가입 상한 조정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2025년 봄호'에 실린 김혜진·신승희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 상한을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고정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5년보다 1년 앞당겨진 2054년으로 예상됐다. 보험료 수입이 늘어도 지급액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이다.
즉, 가입자가 늘어 보험료는 더 걷히지만 수급자도 늘면서 결과적으로 '더 내는 돈'보다 '더 줘야 할 돈'이 더 많아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가입연령 상향이 제도 일관성과 노후 보장이라는 장점과 동시에 재정 안정성이라는 숙제를 함께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가입 연령을 수급 연령에 맞춰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정년 연장과 같은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연금 제도도 이에 맞춰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금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균형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과제가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