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취약계층 수급 늘어…전문가 "실제 생활 여건 반영해야"
정부, 수급 기준 전면 검증…KDI "하위 50%로 조정해야"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노인 빈곤 완화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에서 실제 소득이 높은 일부 고령층도 혜택을 받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수급 기준 전반에 대해 검증하기로 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과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산정 방식에 오류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도 개편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다. 올해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4만8000원이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000원이며, 이는 실제 근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이 구조 때문에 월 근로소득이 400만원이 넘는 고령층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올랐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가구의 실질소득은 크게 증가했다.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과 연금을 받는 가구가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근로·연금소득은 줄어들고, 여전히 각종 정부 지원금 등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가구 가운데 실제 소비를 충당할 소득이 부족한 비율은 약 49%에 달한다. 이전소득까지 제외하면 이 비율은 84%로 급증한다. 결국 평균 소득이 늘고 연금 비중이 확대됐어도, 상당수 노인은 생계를 위해 고령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회원국 중 1위지만, 2023년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한다.
최근 세대 변화에 따라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현행처럼 고정된 '하위 70%'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급자 중 비취약계층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2월 25일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상을 점진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해 고령층 빈곤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구원 건양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연금 재정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기초연금 역시 단순한 통계 지표만으로 수혜 대상을 결정하는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선별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한데도 통계상 기준만 충족해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지역·연령·소득 수준을 세분화해 기본 생활 여건에 문제가 없는 대상은 제외하고, 소득신고 누락자까지 찾아내는 등 수혜자를 정밀하게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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