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금융당국이 신한라이프와 DB생명의 경영인정기보험 운영 전반에서 구조적 부실 사항을 적발했다. 두 회사 모두 해당 보험의 설계·출시·판매, 소비자 보호 등에서의 의무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내부통제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인정기보험의 불건전 영업 문제는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경고해 온 사안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운영에 관해 신한라이프와 DB생명에 각각 4건, 3건의 경영유의사항을 지난 1일 통보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회사 대표 또는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신한라이프 - 부실한 데이터, 형식적 소비자보호, 차익거래 방치
신한라이프는 2023년 11월 출시한 저해지형 경영인정기보험의 해지율을 산출하면서 이미 판매가 중단돼 표본이 부족한 과거 저해지 보험 데이터를 활용했다. 더구나 납입기간이 다른 보험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합리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해지율을 예측했다. 해지율 가정을 심의·승인하는 '가정모델관리위원회'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패스트트랙(위원회 결의를 생략하는 간소 절차)으로 처리하고서도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다.
수익성 분석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경영인정기보험 A에 대해 보험 특성을 반영한 해지율 변동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았고, 시나리오 설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내규상 보험 이익률이 '최소 마진(보험이 손해를 보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이익률)'에 미달하면 수익성 개선계획과 판매 대응계획을 마련해 특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024년 4월 개정된 보험 A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계획 없이 판매됐다.
소비자보호에서도 미흡함을 보였다. A 보험은 장기유지보너스와 환급률이 높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컸고, 기존 상품의 불완전판매율도 높았다. 하지만 신한라이프 소비자보호 부서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특이사항 없음' 또는 '민원 발생 소지 없음'이라고 판단했다.
영업 과정에서도 GA(보험대리점) 채널의 문제가 드러났다. 일부 경영인정기보험은 13회차 이후 차익거래가 가능하고, 37회차 기준 차익비율이 높았음에도, 신한라이프는 불건전 영업행위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영업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적가정 설정 시 경험통계 및 외부정보 등을 검토 ▲해지율 결정 시 사전승인 절차 마련 ▲해지율 민감도 분석이 상품 특성에 부합하도록 분석기준 마련 ▲불건전 영업행위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 사전예방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신한라이프에 통보했다.
DB생명 - 부적정 해지율·수익성 평가, 소비자보호 무력화
DB생명 역시 경영인정기보험 해지율을 산출하면서 과거 표준형 보험의 해지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저해지형 상품은 환급금 규모가 표준형과 달라 해지율을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괄적으로 표준형 보험 해지율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장기유지보너스나 세제혜택 발생 시점에 해지가 늘거나 줄 수 있는 변동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고, 12차년 이후 해지율 결정에는 전기납이 아닌 종신보험의 해지율을 사용하는 등 상품 특성과 맞지 않는 가정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해지율 결정에 관여하는 가정관리위원회와 상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상품을 출시했다.
수익성 분석에서도 내규 위반이 드러났다. 2024년 1월부터 판매한 간편형 경영인정기보험에서 CSM(계약서비스마진, 보험사가 계약에서 얻을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 비율이 내부 가이드라인에 미달했지만 위험관리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5월 개정 시에는 환급률을 높이면서도 대량 해지에 대한 가정을 근거 없이 제외해 수익성 수치가 개선된 것처럼 보고했다.
소비자보호 부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율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GA 채널의 시책을 지속 확대하는 영업 전략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또한 소비자보호 부서는 GA의 시책안을 검토하면서 불건전 영업 확산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회신했음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상품 특성에 맞게 해지율 산출 ▲보험료 적정성 판단기준을 사전에 마련 ▲추가적인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DB생명에 통보했다.

지난해부터 경영인정기보험 지적해 온 금감원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경영인정기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고해왔다. 주요 지적 사항은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를 강조하는 불완전판매 ▲모집조직의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 ▲수익성 없는 고수수료·고환급률 설계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거나, 피보험자가 법인의 경영진이 아닌 계약 등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 불건전영업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0월에는 4개 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인당 40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올해 2월에는 11개의 생명보험사에서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절판 마케팅' 행위가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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