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사진=김준하 기자
수협. /사진=김준하 기자

수협, 도이치모터스에 648억원 대출 논란···"사실 무근" 반박

Sh수협은행과 전국 단위수협이 도이치모터스 및 관계사에 수백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정권과의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일 뉴스타파와 JTBC는 노 회장이 2023년 3월 수협중앙회장에 취임한 후, 수협은행이 도이치모터스와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 등에 총 64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수협은행이 같은 해 3월24일 도이치모터스에 100억원을 대출한 점을 들어, 정권과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노 회장은 2022년 1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 5명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해경의 수사를 받아 '사법 리스크'를 겪은 바 있다. 이후 2023년 8월 노 회장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수협은 "해당 대출은 3월10일 심사를 시작해 20일 승인, 24일 실행된 것으로, 회장 취임일(27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타 기관 외압이나 임원의 개입이 원천차단돼 대출 승인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파이낸셜은 수협을 포함한 은행·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26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중 수협은행이 적용한 금리(5.96%)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저리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금리와 관련해서도 수협은 "당행이 적용한 5.96%의 금리는 당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수준(4.96~5.82%)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편"이라며, '저리 대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세제 개편안 브리핑하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세제 개편안 브리핑하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 vs 10억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50억원→10억원) 조치에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여당이 재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거센 반발이 나왔다. 지난달 31일에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팔아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개편안에서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 수준인 0.2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종별 지원금 사용 및 매출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종별 지원금 사용 및 매출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민생소비쿠폰, 1차 신청 2주 만에 46% 사용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차 신청 2주 만에 46% 가량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9개 카드사(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조7679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2조6518억원(46.0%)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업종별 사용처는 음식점이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마트·식료품 4077억원(15.4%) ▲편의점 2579억원(9.7%) ▲병원·약국 2148억원(8.1%) ▲의류·잡화1060억원(4.0%) ▲학원 1006억원(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지급 이후 가맹점들의 매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급 첫 주(7월 21~27일) 전체 매출액은 26조2298억원으로 전주 대비 19.5%,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둘째 주(7월 28일~8월 3일) 역시 23조7887억원으로 각각 8.4%, 6.5%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401k에 사모펀드·가상자산 포함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1(k) 퇴직연금의 투자 자산 범위에 사모펀드와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7일(현지 시각) AP통신은 이 같이 보도하며 "이번 조치는 수조달러 규모의 은퇴 자산에 대한 사모펀드와 가상자산 업계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연방 정부 기관들이 규정과 지침을 새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은 401(k) 퇴직연금 규정에서 '적격 자산(qualified asset)'의 정의를 재규정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401(k) 자산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며, 일부는 금과 같이 거래량이 많은 원자재나 현금에 투자되고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투자 옵션을 사모펀드·암호화폐·대체자산 등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가상자산 업계와, 오랜 기간 401(k) 시장 진입을 노려온 사모펀드 업계의 숙원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AP는 "암호화폐 업계는 연방법률 기준 '적격 자산'으로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수백만 달러를 트럼프 캠프와 취임식에 기부했다"면서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올여름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주최 군사 퍼레이드에도 주요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사모펀드는 장기적으로 연 13%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해왔지만, 유동성이 낮고 수수료가 높은 특성이 있다. 가상자산은 젊은 세대의 투자 선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크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높다는 평가다.

서울 여의도 유화증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여의도 유화증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유화증권 윤경립 회장, 통정매매 혐의로 금융당국 '문책경고 상당' 제재

유화증권 윤경립 회장이 부정거래 행위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부당한 거래를 지시해 자사주를 편법적으로 매입한 혐의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5~2016년 회사 임직원을 동원해 총 80만주, 약 120억원 규모의 유화증권 보통주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취득했다. 외부에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는 자사주 취득으로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윤 회장의 부친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에게만 매도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윤 회장을 포함한 유화증권 임원 2명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 조치를 결정하고, 관련 직원 1명은 자율처리하도록 했다.

앞서 2022년 6월 윤 회장에게는 3개월 간의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유화증권 법인에게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윤 회장과 유화증권은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김준하 기자

소비자 반발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 수정···"OEM 사용 가능"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수리비 산정 시 순정부품(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대체부품(대체부품)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약관 개정 방안을 추진했다가 소비자 반발에 부딪혀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기존과 같이 소비자가 정품 부품을 원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요청 시 OEM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차(출고 후 5년 이내)와 주요 안전부품(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에는 OEM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체부품 사용 시에는 OEM 공시가격의 25%를 차주에게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원래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자동차 부품의 교환·수리 시 대체 부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만약 순정부품을 원한다면 초과비용은 차주가 부담하는 식이다. 대체부품이 정품보다 평균 35~40%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금 절감과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대체부품이 성능 면에서 정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사고 후 차량의 진동, 소음, 누유 등 잠재적 결함 우려가 제기되며 실질적으로 정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 생명보험사 회계처리 감리 요청···"예외가 일상이 됐다"

경제개혁연대가 6일 생명보험사들이 IFRS17 회계기준 적용 이후에도 구 회계기준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회계처리 기준의 예외 조항을 적절히 적용했는지, 주석 기재가 충분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명보험사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하고 있다. IFRS17은 유배당상품 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할 배당금을 부채로 인식할 때, 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이전 회계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계약자지분조정’ 부채로 계속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2022년 12월 "기존 관행과의 괴리로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이 같은 회계처리를 허용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재무제표의 목적을 현저히 왜곡할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2024년 말 기준 22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16개사가 계약자지분조정을 구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했으며, 6개사는 계약자지분조정을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은 주석에서 예외 적용의 근거와 회계항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영진이 예외 회계처리를 정당화할 정도로 재무제표 목적이 '현저히 왜곡'되었는지,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관련내용의 주석기재가 적정했는지를 감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자료=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자료=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국내 증권사 최초 반기 순이익 1조원

한국금융지주가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이 1조25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한 수치이며, 국내 증권사 처음으로 반기 순이익이 1조를 넘은 것이다.

한국금융지주는 6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1조1479억원으로 48.1% 늘었다.

이번 실적은 투자은행(IB),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자산관리(WM) 등 주요 사업 부문이 모두 성장한 결과로 분석된다. 2분기 IB 부문 수익은 PF 및 인수금융 증가로 직전 분기 대비 10.8% 늘어난 2085억원을 기록했고, 브로커리지 부문 수익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18.4% 증가함에 따라 17.5% 성장했다. 자산관리 부문 역시 채권 및 수익증권 판매 증가로 11.7%의 수익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배당금·분배금 수입이 줄어든 운용 부문의 2분기 수익은 직전 분기 대비 31.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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