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신증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중구 대신증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계약취소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원고 측은 형사판결로 대신증권의 위법 행위가 인정됐음에도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원고 A씨 등 23명이 제기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A씨에게 2억6726만원과, 이에 대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연 5%, 이후 완제일까지 연 11%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A씨와 대신증권이 각각 40%, 60%를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A씨 외 나머지 원고 22명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A씨는 계약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계약취소만 청구했다. 그런데 계약취소 청구는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A씨의 계약취소 청구 역시 기각됐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 초 총 54명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31명이 소를 취하했고, 1심 선고 시점에는 23명의 원고만 남았다.

대신증권 측은 "사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장영준 전 반포WM센터장과 PB들이 가짜 자료를 가지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형사재판 판결문들이 이미 나왔다"며 "증거를 얼마나 더 제출해야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실제로 장 전 센터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거짓 수익률을 제시해 약 2500억원 규모의 가입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신증권 법인도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2021년 1월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법인에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대신증권은 2023년 1심에서 벌금 2억원, 2024년 2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는 "형사재판 판결문에서도 대신증권이 허위 담보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계약자들은 그 허위 자료를 믿고 계약했는데, 이를 간파하지 못한 책임을 가입자에게 돌리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런 판결이라면 금융회사를 찾아간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얘기"라며 "어떻게 금융시장을 믿고 투자하라는 것인가"라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0월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이 부실자산을 대량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돌려막기로 조작했던 사건이다. 투자자들이 일시에 돈을 찾으려고 하면서 라임자산은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개인투자자 4000명 이상이 약 1조6700억원의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의 최대 판매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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