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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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한국증권금융 임직원들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등 임직원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증권금융 임직원 11명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총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증권금융사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설한 회사 신고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증권금융에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배우자 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거래했다. 그는 계좌 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A씨에게 과태료 2500만원과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다수 직원이 신고 계좌 외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거래 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 중 5명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고, 나머지 5명은 과태료 부과가 면제됐다.

회사 내부 징계가 비교적 가벼워 실질적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상위 10개 증권사 임직원 107명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됐으며 거래 규모는 약 105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106명은 주의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 내부 징계에 그쳤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은행 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은 올해에만 1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으며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이른다.

또한 한국증권금융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는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재산상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의 미신고 계좌 주식거래는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회사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으며, 향후 개선점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제재 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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