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금융당국이 신한라이프의 보험금 과소지급, 부적정 보험료 수령, 전산 통제 미비 등 다수의 위법·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신한라이프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과태료 총 1억3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신한라이프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보험설계사 1명은 6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재 조치일은 지난 10일이다. 이번 제재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9건의 보험금에 대해 약관에 정한 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해 가산이자 72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장해보험료 납입면제를 누락해 총 18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470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 57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9건 적발됐다.
2021년 7월에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도 법정 기한(7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공시를 하지 않았다. 1000만원 이상 고액현금 거래 2건을 30일 내 보고하지 않고 각각 559일, 643일 지연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한라이프의 보험설계사 1명은 2020년 8월 초회보험료 300만원짜리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대신 총 4500만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모집을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전산 프로그램 변경·개발 과정에서 테스트가 미흡해 환급금이 과다지급(451만원)되거나 대출금이 중복지급(1000만원)되는 오류도 발생했다. 보험금 지급 일괄작업의 부실로 연금·생활자금 1억3000만원이 중복 지급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마케팅 동의정보 관리 ▲변액보험 펀드 위험등급 분류 ▲보험계약대출 ▲고객정보 관리 등에서 12건의 경영유의사항과, ▲보험금 처리 지연 안내 ▲의료자문 편중 방지기준의 실효성 ▲보험금 누락방지 업무 등 18건의 개선사항도 신한라이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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