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신한라이프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월 10일 신한라이프에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2021년 1월 고객으로부터 1400만원의 현금을 수령하고, 같은 해 2월 다른 고객에게 1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법정 기한인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해당 거래는 각각 643일, 559일이 지난 뒤에야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에 대해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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