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4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게시 및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396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임원 1명과 직원 2명에게 '주의' 조치 ▲퇴직자 1명에게 '주의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경우 시행일 1개월 전까지 변경 내용을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7종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이 중 1건은 홈페이지에 지연 게시했고, 11건은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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