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반면,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금융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상인플러스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요구 대상이 됐다. 경영개선요구는 2단계 적기시정조치로,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인플러스의 예금·대출 관련 업무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말 기준 상상인플러스의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업계 평균(각각 9.0%, 10.6%)을 크게 웃돌았으며, BIS비율(8.6%)은 규제비율인 8%를 근소하게 넘긴 수준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 기준인 100%를 크게 넘어섰다.
금융위는 "이행 기간 12개월 중 해당 저축은행의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니온저축은행은 경·공매와 매각을 통해 부실 PF 등을 정리해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다. 이에 따라 유니온저축은행 역시 정상 영업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2024년 기준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3월 상상인저축은행에, 지난해 12월에 안국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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