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토스뱅크가 고액 현금거래 보고 지연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내부 시스템과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 명령도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토스뱅크에 대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해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발생한 56건의 고액 현금거래를 최소 1일에서 최대 240일 지연 보고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금감원은 토스뱅크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 운영 전반에 대한 3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의심거래 보고 업무 운영 불합리 ▲고객위험평가 업무 운영 불합리 ▲신상품 등에 대한 사전위험평가 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당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향후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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