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KB금융그룹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영등포구 KB금융그룹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KB금융지주가 임직원 보수결정 체계, 자회사 경영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4건을 통보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KB금융에 대해 ▲보수결정 체계 ▲자회사 경영관리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리스크 관리 ▲자회사 대손충당금 산출 방식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경영유의사항 4건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KB금융이 자회사 대표이사의 보수 결정 과정에서 지주회장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자회사 평가보상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수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자회사 경영관리 체계 부실도 지적됐다. KB금융은 자회사C가 책임준공형신탁을 집중 수주하며 부실이 발생해 2023년부터 자금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해당 업무를 사전협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준공형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건물 완공을 직접 책임지겠다고 보증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덜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이다.  

또한 자회사로부터 각종 경영상황을 보고받는 체계에서 내규상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다수의 미보고·지연보고 사례가 확인됐다.

자회사C의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약정이 우발채무(돌발 상황 시 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채무)였음에도 부외항목(장부에 잡히지 않는 회계항목)으로 인식하지 않아 위험가중자산과 대손충당금을 과소 산정한 점도 문제가 됐다. 즉, 리스크가 큰 계약임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건전성 지표가 실제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회사별로 상이한 미래경기전망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일부 자회사는 위기 시나리오를 아예 반영하지 않는 등 대손충당금 산정 방식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점도 드러났다.

개선사항으로는 ▲자회사 자금지원 절차 ▲비상조달계획 내 자금조달 규모 산출 체계 ▲사회공헌활동 업무 적정성 ▲임원 성과급 환수 범위 등에서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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