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지수펀드(ETF)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 기록을 조작한 신한투자증권 직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LP는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해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제도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서도 항상 일정 수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내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한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 ETF 선물을 거래하다가 증시 폭락으로 1289억원의 손실을 내자, 13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내부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3년 해외 ETF를 운용하다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 산정에 사용되는 관리회계 자료를 조작해 이씨와 조씨 각각 3억4177만원, 1억3752만원의 부당이득(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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