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IBK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등 6개 증권사는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로 문책·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회사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해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해 지급해야 하고 ▲이연 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해당 증권사들이 이를 위반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총액이 1억~2억원인 부동산PF 관련 담당자 55명에 대해 성과보수 이연지급기간을 1~2년으로 해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최소 이연지급기간인 3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 중 성과보수 총액이 1.6억원 이하인 37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으로 성과보수 1억원을 일시 지급해 4.8~37.5% 비율로 이연지급하게 하는 등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비율인 100분의 40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성과보수 총액이 2억~2.5억원 미만인 부동산PF 관련 금융투자업무담당자 7명에 대해서는 성과보수를 3년간 이연해 지급하면서 이연기간 중 초기(1차년도분)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한 법규를 위반했다.  

IBK투자증권은 부동산PF 관련 임원 2명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5명에게 2022년도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총액이 1억원 미만인 금융투자업무담당자 23명을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당해년도 성과보수를 일시지급함으로써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다. 

교보증권은 부동산PF 담당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 개별 임직원에 대한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이연비율, 이연기간 등 산정방식을 미리 정하지 않고 본부(부서)장의 재량으로 연도별 성과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다. 

유안타증권은 2018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해 부동산PF 관련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 9인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증권은 2019~2020년도분 성과보수를 한 임원에게 지급하면서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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