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증권이 외국인 및 고위험군 고객의 계좌를 신규개설 하면서 고객확인 의무를 미이행 하거나 실제 정보와 상이하게 전산에 입력하고,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부실하기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증권 A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21년 1월8일~2023년 12월28일 기간 중 5명의 외국인과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국내의 거소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나증권 B지점 등 26개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은 2021년 1월5일~2024년3월24일 기간 중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 고객과 93건의 계좌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나증권은 고객확인 업무지침을 마련했으나, 부적절한 시스템 설계·운영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절차 구현 미흡 등의 사유로 임직원이 고객확인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등 고객확인 업무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증권은 고객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위험평가 업무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하나증권은 고객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동 시스템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부적정한 시스템 운영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증권에 기관주의 및 임직원 주의 등의 제재를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