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23년 무려 2조원 이상 과대계상
금감원 "고의성 등 검토해 감리로 전환 가능성"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약 5.7조원 규모의 영업수익(매출액)을 과대계상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1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기자브리핑'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매출규모와 비율, 고의성 등을 검토해 감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계심사에서 중과실이나 고의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되면, 회계심사보다 강도 높은 절차인 회계 '감리'로 전환된다. 감리에서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금감원 제재가 나올 수 있다.

2019~2023년 한국투자증권에서 과대계상된 영업수익(매출액).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김준하 기자
2019~2023년 한국투자증권에서 과대계상된 영업수익(매출액).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김준하 기자

앞서 지난달 21일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치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회계 오류로 영업수익(매출액)과 영업비용이 5조7331억원 과대계상됐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공시에서 "외환거래이익(영업수익) 및 외환거래손실(영업비용)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손익계산서를 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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