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사옥.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모펀드 882억원어치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달 초 한투증권의 5년 간 영업수익이 5조7000억원 과대계상됐다는 사실도 드러나며 금융당국이 회계심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악재가 겹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한투증권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모펀드 5종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의무 등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이 통상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에 관여한 퇴직자 4명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 상당(2명), 견책 상당(2명)의 징계가 내려졌다.

적합성원칙 위반에 관한 금액은 30억2000만원이었다. 한투증권 직원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만료된 투자성향 정보를 단순히 유선통화로 연장하는 등 제대로 갱신하지 않았다. 파악된 정보를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식으로 확인·보관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금액은 836억3000만원에 달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판매된 펀드 5종에 대해 영업점 직원들이 투자자에게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해 설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보장 구조 ▲레버리지 투자 수익 구조 ▲투자 위험 정보 등 핵심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에 관한 금액은 15억2000만원이었다.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영업점 직원들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투자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벌인 것이 드러났다.

한편, 지난달 21일 한투증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치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회계 오류로 영업수익(매출액)과 영업비용이 5조7331억원 과대계상됐기 때문이다. 한투증권은 공시에서 "외환거래이익(영업수익) 및 외환거래손실(영업비용)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손익계산서를 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한투증권에 대한 회계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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