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 맞다"며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상법 개정안 도입은) 보수의 가치에도 맞고 공정한 규칙의 확립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의무를 '회사 이익' 중심에서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 원장은 "기업 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변경과 같이 소액 주주와 대주주가 다른 배를 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충실 의무는 주주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금융위원장과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가 만류했다"면서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4월 중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보려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선 "공매도는 무조건 존재해야 한다"며 "거래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5일까지로 약 두 달 정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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