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을 토대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MBK파트너스가 사재 출연이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전액 변제 등에 관한 약속을 모두 책임지고 행동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1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신영증권·MBK 검사와 관련,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그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입장은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 강등('A3'→'A3-')이 확정 공시된 지난 2월 28일부터 회생 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금감원 달랐다. MBK의 주장보다 더 이른 시점에 MBK파트너스가 강등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 법인 등에게 손해를 전가했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함 부원장은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주 부터 금감원은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감리로 전환해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 채무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이어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해명도 없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모호한 말만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출연 규모와 시기, 지원 방안 등을 아직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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