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금감원 분조위 배상안 '수용' 불구
비공개 의사결정에···황성엽·금정호 비판론

사진=신영증권 
사진=신영증권 

신영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증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2019년 2월 환매 중단 사태 이후 6년여 만이다. 그럼에도 이같이 뒤늦은 배상 결정을 사실상 비공개에 부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영증권 경영진의 '폐쇄적 경영'이란 비판이 나온다. 

29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최근 금감원 분조위의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배상비율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대한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를 개최하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액의 80%, 59%를 투자자에게 각각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각사의 수용 여부를 남겨두고 있었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미 합의 완료한 고객에게도 동일한 배상비율을 적용해 추가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영증권도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신영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2019년 2월 해당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본보는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안 발표 이후 신영증권 측에 수용 여부를 수차례 질의했으나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안 알려준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는 분조위 결정안 수용 직후 해당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은행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일각에선 신영증권의 이 같은 비공개적 의사결정은 금융기관이 갖춰야 할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영증권은 6년여 만의 뒤늦은 배상이지만 이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뢰와 투명성을 회복할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면서 "반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과연 배상 결정 사실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실제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황성엽·금정호 사장 등 경영진의 폐쇄적 경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여간 11회에 걸쳐 198계좌의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했다. 

신영증권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목적·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적합성 원칙 위반)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펀드 투자구조·담보 여부·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설명의무 위반)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림(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자행,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법인의 경우, 신영증권은 해당 법인의 투자자금이 법인 대출금으로서 대출이자 절감을 위해 단기간 운용이 가능한 안정적 상품을 원하고 있었음에도 투자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고위험상품인 디스커버리펀드를 권유했다. 

또한 신영증권은 해당 펀드의 수익률이 불확실함에도 "6개월씩 끊어서 투자할 수 있는 확정금리 상품이 있다"면서 "연 4.4%"라고 거짓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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