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10%·신영증권 5% 추가배상비율 적용 결정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재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추가적인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2023년 해당 펀드 피해자들과의 맺은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한 디스커버리펀드 재분조위를 개최하고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24일 분조위 결과에서 5~10%의 추가배상비율을 모든 피해자들에게 적용한 것이다. 기업은행에 대해 10%, 신영증권에 대해 5%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늦었지만 재분쟁조정 약속을 지켜준 이 금감원장 이하 금감원에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이후 2023년 8월24일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재분조위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이후 1년8개월 만에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추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본건 펀드 환매연기로 고통받는 투자자(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분쟁조정 당사자인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수락 여부다. 이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반대로 당사자가 불수락하면 조정은 결렬된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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