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1일부터 25일까지 있었던 ▲신한라이프, 살아있는 환자에게 "망인" 발언 ▲일주일 동안 은행권 금융사고 공시 96억원 ▲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배상비율 결정▲우리은행 노조위원장 등 4명 피고발 ▲NH선물, 과태료 1억2000만원 ▲새마을금고 4곳, 과태료 총 750만원 ▲은행 연체율 63개월 최고치 ▲신한투자증권, 내부통제 실패 시 전 임원 성과급 차감 ▲빗썸, 인적분할 재추진 등 한 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신한라이프, 살아있는 사람에게 "망인"이라고 수 차례 언급
신한라이프가 암보험 계약자 A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신한라이프 측 법무법인 민주가 A씨를 ‘망인(亡人)’으로 지칭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신한라이프는 2024년 8월부터 총 4건의 문건에서 A씨를 '망인'으로 지칭했으며, A씨가 재판 중 해당 표현의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이후 문건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됐다. 특히 A씨는 암 재발로 시한부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A씨 측은 2025년 3월 준비서면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욕적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신한라이프는 하루 뒤 사과의 뜻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그러나 그 사과문 안에서도 '망인' 표현이 다시 사용됐다.
이에 대해 신한라이프 측 윤도연 변호사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전 문건을 그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남은 표현"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A씨는 "재판 중 사과를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신한라이프 측이 온라인으로만 재판에 참여하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이 개인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일주일 동안 은행권 금융사고 공시 96억원…하나은행 74.7억원, 국민은행 21.9억원
지난 18일과 23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사고 사실을 공시했다. 두 은행을 합쳐 총 96억원 규모다.
23일 하나은행은 총 74억7070만원(미확정)의 규모의 금융사고 사실을 공시했다. 손실예상금액은 사고금액 전액(미확정)이다. 지난해와 올해 하나은행에서는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지만, 이번에 대형 금융사고가 밝혀졌다.
한 직원이 부당대출, 사적금전대차, 금품수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하나은행은 "민원과 제보에 의한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에도 외부인에 의한 35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 사실을 공시했고, 이 금액 중 99%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KB국민은행에서 약 2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국민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해 21억8902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국민은행 내부직원에 의한 불법대출 등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 금액은 507억6718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배상비율 결정···기업은행 80%, 신영증권 59%
2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IBK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이 각각 80%와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는 2021년 5월에도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와 관련해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조위는 추가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시된 배상비율은, 2021년 당시보다 펀드 기초자산 부실 정황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공통가중비율이 상향 적용된 결과다. 기업은행은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된 30%, 신영증권은 5%포인트 상향된 25%가 각각 적용됐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늦었지만 재분쟁조정 약속을 지켜준 이 금감원장 이하 금감원에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추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본건 펀드 환매연기로 고통받는 투자자(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분쟁조정 당사자인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수락 여부다. 이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반대로 당사자가 불수락하면 조정은 결렬된다.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등 4명 피고발···"악의에 의한 무고, 맞고소할 것"
우리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노조비 유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피고발인 측이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4명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전 노조 간부 A씨에 의해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당한 한 노조 관계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악의에 의한 무고로 판단해 맞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된 내용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한 사람들은 이것이 공익제보라고 주장하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들이 노조 선거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한 측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불법촬영 등으로 수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NH선물, 고객확인의무 위반 적발···과태료 1억2000만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된 NH선물에 과태료 1억2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제재조치일은 지난 2일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NH선물은 고객 A씨 계좌 자금 거래형태의 의심스러움을 인지하였음에도 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 중 A씨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 중에도 3회에 걸쳐 A씨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FIU는 NH선물에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등을 이용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4곳, 과태료 총 750만원···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전국 새마을금고 4곳에 과태료 총 750만원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것으로, 지연된 보고 건수와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FIU는 지난 2일 총 4개 금고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수한려새마을금고(400만원) ▲원광새마을금고(220만원) ▲연희새마을금고(90만원) ▲산남새마을금고(40만원) 등이다.
공통된 제재 사유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발생 시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수한려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2024년 5월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9건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아 400만원이 부과됐다. 원광새마을금고는 2024년 1월~2월 중 5건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최대 200일 이상 지연 보고해 22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연희새마을금고는 2023년 3월~11월 발생한 거래 2건을 각각 500일, 235일 늦게 보고해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장 적은 과태료를 받은 산남새마을금고는 2024년 3월 한 건의 거래를 98일 지연 보고해 4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은행 연체율 63개월 최고치···"중소법인·개인사업자 주로 상승"
지난 2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8%였다. 전월 대비 0.05%p, 전년동월 대비 0.07%p 상승한 수치다. 이 수치는 2018년 11월(0.60%) 이후 63개월 만에 최고치다.
금감원은 "중소법인·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월보다 0.07%p, 전년 동월보다 0.09%p 상승했다. 이 중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비교적 크게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0%로 전월 대비 0.05%p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08%p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월보다 0.07%p, 전년 동월보다 0.14%p 올랐다. 세부적으로 중소법인 연체율은 0.90%(전월 대비 +0.08%p),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6%(+0.06%p)로 각각 상승세를 보였다.

◆신한투자증권, 내부통제 실패 시 전 임원 성과급 차감
22일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내부통제를 평가·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이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특정 임원에게만 책임을 지우던 관행에서 벗어나,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이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집단 책임제’의 도입이라고 신한투자증권은 설명했다. 단, 내부통제 담당 임원은 제외된다.
부서 성과평가에서도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평가 기준이 전환된다. 내부통제 미흡 시 성과와 무관하게 평가등급을 최하로 낮출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반영해 성과우수 포상 부문에 ‘내부통제 플래티넘’ 항목도 신설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치유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빗썸, 인적분할 재추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보류했던 인적분할을 재추진한다. 인적분할은 기업분할의 한 형태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회사를 나누는 방식이다.
빗썸은 21일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빗썸은 오는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정해 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번 분할로 존속법인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신설법인은 신사업 진출 및 투자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며,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 후 이전될 예정이다. 거래소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존속회사 빗썸에 남는다.
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은 약 56 대 44다. 주주들은 지분에 비례해 신설법인의 새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받는다. 이번 분할 결정은 6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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