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암환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⑥]
신한라이프 측, 준비서면 등에 A씨에 대해 '망인' 표현 수차례 사용
A씨 측 해당 표현 삭제 및 문제제기 했으나···사과한다면서 또 사용
신한라이프가 암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지급할 보험금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한라이프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이하 신한라이프 측)는 재판 관련 문건에서 해당 계약자에 대해 '망인(亡人,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란 표현을 수차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자는 재판 중 해당 표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신한라이프 측은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문건을 통해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계약자가 다시 한 번 공식적 문제제기를 한 후에야 신한라이프 측이 뒤늦게 준비서면을 통해 사과했으나 해당 사과가 담긴 준비서면에서조차 변함없이 '망인'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라이프 측은 이와 관련 "의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2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측은 암보험 계약자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치르는 과정에서 총 4건의 문건을 통해 A씨를 '망인'이라 지칭했다.
신한라이프 측은 ▲2024년 8월9일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서 최초로 '망인'이란 표현을 썼다. 이에 A씨 측은 2024년 8월13일 변론기일 현장에서 '망인'이란 표현을 삭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A씨가 재판 참석 전 병원에서 암 뼈전이 4기 진단을 받은 날이기도 했다. 암이 재발했어도 망인이란 표현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신한라이프 측 질문에 대한 감정인의 답변이 기록된 ▲2024년 10월30일자 진료기록 감정서에선 '망인'이란 표현이 삭제되지 않았다. 이후 신한라이프 측은 ▲2024년 12월31일자 준비서면에서 '망인'이란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했다.
이에 A씨 측은 2025년 3월6일자 준비서면에서 신한라이프 측의 '망인' 표현 사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병원 주치의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은 피고와의 법적 공방을 넘어 이런 동일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정 예의 위반이며, 피고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욕적인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에 신한라이프 측은 ▲2025년 3월7일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사과했다.
"준비서면 등에서 오타 등이 피고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하시니, 깊게 사과 드리고 꼼꼼하게 살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한라이프 측은 실제로는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 해당 준비서면 말미에서 또 다시 '망인'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 신한라이프 측 윤도연 변호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의도성은 전혀 없었고 실수로 나간 것"이라며 "재판 중에 사과 드렸다"고 말했다. 과거 다른 재판에서 사용한 진료기록감정신청서 내용을 이 사건에 입히면서 '망인'이란 표현을 깜빡하고 못 지웠다는 게 윤 변호사의 해명이다.
하지만, A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재판 중 사과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한라이프 측은 A씨 측과 달리 그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는 턱없이 작았고, 양측은 재판 중 서로의 말을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다.
A씨는 무성의해 보이는 상대에게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신한라이프 측이) 재판에 대해 너무 무성의하다"면서 "기업이 개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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