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가 있는 서울 중구 신한L타워. /사진=김준하 기자
신한라이프가 있는 서울 중구 신한L타워.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신한라이프가 보험금 지급 부적정, 약관 미준수, 전산 시스템 통제 실패 등으로 기관주의 및 1억38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신한라이프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관주의 ▲과징금 8400만원 ▲과태료 5400만원 ▲임직원 3명 ‘주의’ ▲보험설계사 1명 ‘업무정지 60일’ 등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산이자를 과소 지급(약 720만원)하거나, 피보험자가 장해 상태였음에도 보험료 납입면제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수령(약 4700만원)했다.

이 밖에도 ▲청약일 이전 확정된 질병이라도 5년간 치료 이력이 없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관을 무시하고 보험금 미지급 ▲특약보험 기간 중 뇌혈관·허혈심장질환 진단 및 수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이전 질병’이라는 사유로 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총 9건에서 570만원의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신한라이프 소속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부(대납)해 총 45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전산 시스템 운영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프로그램 무결성 테스트 미비로 환급금 과다지급 및 대출금 중복지급 사례가 있었고, 보험금 지급이 책임자 승인 없이 중복돼 약 1억원 상당의 연금보험금 등이 이중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신한라이프는 ▲마케팅 동의정보 관리 미흡 ▲보험금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당비용 지급 ▲보험계약대출 운영 미흡 등에 관해 총 12건의 경영유의사항과 18건의 개선사항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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