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주가가 지난 8일 일제히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여당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된 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금융주가 겪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법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거래소에서 4대 금융지주의 종가는 이날 ▲KB금융 12만2000원(+6.64%) ▲신한지주 7만1100원(+7.73%) ▲하나금융지주 9만4500원(+10.27%) ▲우리금융지주 2만5400원(+8.32%) 등을 기록했다.
다른 은행계 금융지주사의 주가도 뛰었다. JB금융지주는 종가 2만3850원(+6.71%)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BNK금융지주는 1만4400원(+4.73%)으로 최근 10여년 중 최고치였다. 다만 급등세는 하루 만에 그쳤다. 4대 금융의 주가는 9일 소폭 하락했다.

4월 발의된 '배당소득 분리과세'···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
현재의 금융소득 과세 체계는 대주주가 배당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간 금융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율(지방세 포함 최고 49.5%)을 적용받는다. 대주주가 배당으로 100억원을 받으면 5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기보다 사내에 유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로부터 얻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배제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당성향은 '총 배당금 ÷ 당기순이익'으로 계산되며,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얼마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분배 지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2023년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26%였다. 이는 같은 기간 ▲영국(129.4%) ▲대만(55.0%) ▲미국(42.4%) ▲인도(38.5%) ▲일본(36.0%) ▲중국(31.3%)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우리는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라며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5.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등이다. 만약 배당소득이 50억원인 사람은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49.5%의 세율이 적용돼 24억75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개정안의 체계에서는 27.5%를 적용, 절반 가까이 줄어든 13억75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희생양이었던 금융주들
금융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희생양이었다. 올해 1분기 기준 은행계 금융지주사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9~0.72배, 주가이익비율(PER)은 6.42~8.21배 수준이었다.
2022년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은행이 속한 22개 금융 선진국의 금융주의 평균 PBR과 PER은 모두 22개국 중 21위에 불과했다. 당시 국내 금융주의 평균 PBR은 0.36, 평균 PER은 4.0배였다. 당시의 지표보다는 현재 나아진 상태지만 여전히 PBR이 1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등 저평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국내 금융주의 배당성향은 소득세법 개정안 기준인 35%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가장 높은 배당성향을 기록한 우리금융지주가 28.9%였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이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지주사들이 향후 배당성향을 35%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배당성향 35%를 세제 혜택 기준선으로 제시한 만큼, 금융지주들이 이에 맞춰 배당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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