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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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손위처남 김모씨가 연루된 47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혐의가 경찰 수사 끝에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련 부당대출액은 이전에 47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기소에서 47억원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소된 부당대출 액수는 517억원이 됐다.

3일 경찰과 우리은행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김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에 송치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김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2곳 명의로 관악구의 상가주택을 담보로 잡아 4차례에 걸쳐 47억원을 대출받았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한 23건의 부당대출 의심 내역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47억원 부당대출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검찰은 총 470억원의 부당대출 혐의를 특정해 손 전 회장과 처남 김모씨 등 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종결을 앞두고 공소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소장에 포함돼 있던 47억 규모의 대출이 기소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해당 혐의를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517억45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사는 517억원, 23건의 부당대출에 대해 경찰에 모두 고소했다"며 "부당대출이 추가로 발견됐다거나 액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액 규모는 7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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