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우리자산신탁이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절차 개선 명령을 받았다. 해당 직원 7명에게는 총 1억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우리자산신탁 직원 7명에게 정직·감봉·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리고, 총 1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측에는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제재 대상자들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신의 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본인의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1개의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거래 내역을 분기마다 회사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자산신탁 본부장 1명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 2개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했으며, 해당 계좌의 개설 사실과 분기별 거래내역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부장 1명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또 다른 부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각 1~2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했지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팀장 1명과 부장 3명이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사의 주식거래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으며, 임직원의 신고내역과 증빙자료를 비교·대조하는 절차와, 복수 계좌 신고 시 예외 사유 검토 및 경위서 징구 등 세부 검증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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