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중구 우리은행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우리은행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관련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FIU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 9월, 스포츠토토 당첨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금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같은 기간 중 스포츠토토 당첨자에게 환급금을 1000만원 이상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237건에 대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고객확인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금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1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FIU는 우리은행에 총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