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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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BNK부산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9억28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부산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31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2021년 6월부터 7월 동안 내부 결재를 통해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의심거래 11건을 FIU에 법정 기한(3영업일)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 보고했다.

또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37건을 FIU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114건은 일부 금액을 누락해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고객확인의무(CDD)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부산은행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외국인 고객과의 계좌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6건에서 신원 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2024년 11월 기간 중 '강화된 고객확인(EDD)' 대상자 30명에 대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EDD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의무(CDD)를 위반하면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 시에는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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