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에 기름 새는데도 '양호' 판정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악용
자동차 보험사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미 존재했던 차량 하자를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고 차량을 비싸게 되판 보험사기 수법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중고차 매매업자와 점검업자가 짜고 벌인 사기였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벌어지는 보험사기 수법들을 설명한 자료에서 이 사례를 소개했다.

중고차 매매업자 A씨는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엔진·변속기 등 주요 부품에서 기름이 새는 등 명백한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A씨는 기름이 새는 부분을 세척해두고, 자동차 성능점검업자 B씨와 공모해 차량점검 기록부에 '양호' 판정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차량 매매 후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수리비를 받기 위함이었다. 보험 약관상 차량 매매·인도일 이후(보장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은 중고차 구입시 안내받은 서류상 상태(성능점검기록부)와 차량의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점검업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2019년에 처음 도입됐다.

A씨는 보험금을 수령해 해당 차량을 수리한 뒤, 이를 매입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이득을 남겼다.

금감원은 차량 상태와 청구서류 내역을 분석해 보험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했고, A씨와 B씨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권유에 넘어가 사고차량의 수리비를 허위로 또는 과장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면 보험사나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이미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청구 ▲정비업체와 공모한 수리비 허위청구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청구 등의 보험사기 사례를 소개했다.

중고차 수리비 보험사기 관련 사진자료. /자료=금융감독원
중고차 수리비 보험사기 관련 사진자료.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2024년 208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행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내려질 수 있다. 자동차 점검업자의 허위진단 및 기록부 위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에 해당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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