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에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반기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226억35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해당 세액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 규모는 두나무의 올해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두나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맡은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역외 탈세 의심 기업을 전담하는 부서다.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싱가포르 법인 '업비트 에이팩'(Upbit APAC)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나무 측은 추징금 부과 사유에 대해 '세무조사'라고만 간략히 공시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다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두나무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금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며,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영업 일부 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26일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제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1위 사업자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석우 전 대표가 갑작스레 사임하면서 두나무는 오경석 팬코 대표를 새 수장으로 맞이했다. 이 전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은 상황임에도 사임 후 경영 고문으로 남아 회사 운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시에도 밝혔듯 '법인세 등 추징금에 대한 부과 고지'라는 수준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과 FIU 제재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과 관련해서도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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