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소재 업비트 사옥. /사진=두나무
서울 강남 소재 업비트 사옥. /사진=두나무

| 스마트에프엔 = 권오철 기자 | 무려 900만여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결정이 한 차례 지연됐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논의을 통해 과태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최대 183조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관심이 쏠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17일)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규모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추가적인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 위반 등 900만여건의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규정을 업비트의 법 위반 사례에 적용하면 최대 약 183조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단위 과태료가 가능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고객확인의무 위반 12건에 대해 1억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올해 2월 아이엠뱅크는 1건의 위반에 대해 4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기준으로 두나무의 900만여 위반 건수를 단순계산하면 NH농협은행 사례 기준 약 97조원, 아이엠뱅크 사례 기준 약 40조원의 과태료 부과가 추산된다.   

금융당국이 '엄벌'보단 '봐주기'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두나무의 위반에 대한 FIU의 제재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 3개월 정지,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에 그쳤다.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봐주기식' 제재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는 시점인 만큼 가상자산업계의 자금세탁 문제는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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