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일부 영업정지'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리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25일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따라 오는 3월 7일부터 6월6일까지 업비트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된다.
앞서 두나무는 제재 조치에 대해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조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내부통제체계 고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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