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의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통보를 받았다. 두나무 및 업비트의 그간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FIU는 25일 업비트에 대해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고·출고)이 3개월간 정지된다. 또한 FIU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조치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구성되는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연임이 제한되고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두나무는 법률상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10월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한 결과, 두나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또한 FIU가 미신고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수차례 업무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두나무는 부정확한 실명확인증표 인정(3만4477건), 부정확한 주소 정보 수락(5785건),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한 확인 조치 없는 거래 허용(22만6558건),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소홀(18만9천여 건),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 미징구(906만6244건)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의심거래 15건에 대한 FIU 보고의무 불이행,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두나무는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업비트 내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FIU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희 논의 중"이고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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